1. 조병근 이름 바꿨습니다.
2. 14년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담당 판사였던 황00 전 부장판사가
지금 현재 부산지역 대형 로펌 법무법인 00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분께서
상대 로펌 이름 게시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로펌 법무법인 00가 네티즌을 대량고소해온 로펌입니다
이분은 어이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시며
<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사건 진행중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가 충격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하는 점>등을 거론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성폭행 동영상이 유포된 후 2004년 11월 피해여중생이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하였는데 말입니다.
2004년 11월 25일 저녁 7시 53분 112신고이후
수사시작된 2004년 11월 26일부터 선고가 이루어지던 4월까지 사이동안
여러차례 지하철로 뛰어들려는 시늉을 반복하고,
자신의 손등을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한 뒤 계속 그 상처를 악화시켰는데 말입니다(정신과 신지원님 증언)
충격에서 벗어나 학교생활?
당시 피의자들 학부모들이 전학간 학교로 들이닥쳐 학교 그만뒀는데?
3. 저는 조병근으로부터 4편의 글에 대해 고소를 받았고,
그에대해 무고죄 고소 진행한 뒤 두 건에 대해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거부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할 것이고,
몇년이 걸리더라도 싸울 것입니다
벌금받으신 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벌금 계좌이체로 분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같이 싸워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로 앞으로 몇년을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4. 당시 피의자 4명의 자백을 시작으로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와 IP추적등으로
추가 피해 여중생 여고생 4명 및 72명의 추가 피의자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여중생 여고생들이 신원 노출과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조사를 거부하였고
이렇게 4명의 피해자와 72명의 피의자는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원 노출이 두렵고 보복이 두려운 건데
당시 사건의 판사는 피해여중생과 피의자들이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을 양형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끝난 사건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