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10대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고소인이 A씨의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17살 B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