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가릴
자료의 제출을
서울대가 거부했다며 최근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김 처장이 최근 10년간 서울대 법대 전과생들의
학점과
논술 및
면접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지난 10월 강 의원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법대 전과 신청자들의 평가자료 일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학생 선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참 답안나오는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