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수치 측정해서 공유하면 징역 10년...

공공보안법을 통한, 방사능 측정 금지등의 법안 추진중 2012.02.13
일본정부는 공공 보안법의 입법안을 추진중에 있음.

즉, 사회의 공공 질서(룰)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

앞으로 일본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거나 인터넷 SNS, 블로그를 
통해서정보를 공유하게되면 10년의 징역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공공보안법, 비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
국가의 안전, 외교,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를 통제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 자료는 물론 개인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도 제한가능
위반시 10년의 징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멜트다운 사실 등 수많은 정보가 은폐됐다.
뿐만 아니라 비밀보전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정보, 방사능 검출 사실 등을 발표하면 패닉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이 사실을 알린 기자는 경찰에 체포됐음
비밀보전법안에 따르면 무엇을 특별 비밀로 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밑에 기사 원본 블로그 주소 :
http://fukushima-diary.com/2012/02/measurement-of-radiation-may-be-banned-in-japan/
기사 내용을 번역한 블로그 주소:
http://blog.daum.net/mk1309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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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방사능 관련 참고자료 -

전문가 재측정 도쿄 방사선 수치, 정부발표의 5배
 
“도쿄 시내 공원은 체르노빌 수준” -주간동아-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326151930243
 
도쿄대 교수, 日의회에서 충격적 방사능 결과 발표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2853
 
도쿄 방사능수치 후쿠시마 소개지역 초과 -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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