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이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물로 간주한 법안이 발의되어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올해 1월에 발의된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30일 중독 예방 ㆍ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률안은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유발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