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살인 사건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이른바 '
산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사망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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