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부러운 법 한 가지.



수정헌법 제 1 조가 가장 부럽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니 그것보다는 그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조의 1항과 2항, 37조의 1항이

37조의 2항에 의해 잡혀 먹힌 대한민국.

이러면 안되잖아요가 허망한 공염불인게 이유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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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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