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호식 전 회장은 피해 여성에게 3억원을 고소취하 합의 대가로 지불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측은 (최호식 회장에게)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 측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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