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씨(33)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이씨 복역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이씨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가 각각 평택 한 창고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시신에서 외상을 발견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유력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추가로 3명을 쫓고 있다. 검거된 용의자는 “돈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 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져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그러나 각종 주식사기 혐의점이 불거지면서 결국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선고 후 이씨가 사실상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하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루 일당이 1800만원 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징금의 경우 노역 환형도 불가능해 이씨가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 때문에 이씨가 당국에 기소되면서 대부분 재산을 차명계좌로 전환해 벌금과 피해자 보상을 피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씨 사건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사건인 점 때문에 이번 부모 피살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332663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끌어모았고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