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소방관리 시설을 챙겨야 함.
매년 소방관리 대장 같은거 작성하고 소방청에 신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소방안전 관리사인가 자격증이 있어야 해서 대부분 건물 관리인이 자격증 취득해서 관리 및 신고함.
(제천 건물은 건물주 아들이 이걸 했다고 하더라)
자격증 취득은 쉬운편이라 60대도 쉽게 따는거 같음.
아무튼 비상구에 방해물 같은게 있으면 소방법에 걸리니 당연히 치워야 하고 각 층마다 면적대비 소화기 몇대 있는지 소방관리는 어찌 하는지 다 체크하고 관리 해야됨.
요구 조건을 충당 못 하면 재정검 뜨고 빠꾸 당하니까 거짓말로 소방 대장을 써서 신고 한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