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9일 해당 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철원의 한 고교 교실과 2층 교무실로 학부모 A씨가 찾아갔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사회봉사)를 받자 교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1층 교감실로 장소를 옮겨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A 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얘기하던 B 교감에게 달려들어 B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B 교감은 "학부모가 흉기로 찌를 것처럼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씨가 B 교감을 위협했던 흉기는 A씨가 앉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에 출동 경찰관은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항의 중인 학부모와 대화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해 장시간 기다렸다"며 "당시 학교 측은 A 씨가 흉기로 교사를 위협했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흉기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B 교감은 "출동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학부모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 매우 큰 위협을 느꼈다"며 "되돌아가려는 경찰을 뒤쫓아가 '그냥 가면 안 되니 복도에서 대기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튿날에도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도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감은 당시의 충격으로 최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오는 12일 교권회복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감은 교권회복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도 피해자인 B 교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