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012년 개봉작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41)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이 영화 주연배우 곽현화 씨의 동의없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감독은 2012년 4월 곽현화 씨와 배우 계약을 맺으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노출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 곽현화 씨는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이후 이 감독은 수익증대를 위해 곽현화 씨의 허락 없이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유료 상영했다.
이에 곽현화 씨는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 감독은 그해 7월 “사전 합의 하에 이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 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