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는 여자로서 여성징병제를 희망합니다.
여자로서, 남대생과 동등한 여대생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같은 국민으로서 여러분과 국회에 요청합니다. 여성에게도 강제적인 군 복무(징병제)를 시행해주십시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병역법상 국방의 의무는 오직 남성만이 원칙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예비역, 민방위 등으로 강제적으로 징집될 뿐 이와 달리 여성은 이러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역법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명시하며 국방의무의 불균형을 합헌화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신체적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 남자 간에는 차이를 인정하여 현역, 사회복무요원, 면제 등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면서 왜 여자는 단지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까?
특히,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전투능력을 수행할 체력과 큰 상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이런 곳도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여성을 모조리 배제하고 있습니다.
체력 차이는 남자 개인 간에도, 남자의 집단 간에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신체적 구조의 차이가 양성 간의 체력 차이 구분의 척도가 됐습니까.
설령 우려한 대로 여자 중 정말 체력이 약한 여자가 현역을 가게 되더라도 근무할 곳이 정말 단 한 곳이라도 없겠습니까? 여자교도소 근무 경비교도대, 행정업무만을 맡은 군인, 112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 119신고센터와 구급차 근무 의무소방 등은 체력이 약한 여자 현역병을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복지관, 동주민센터, 요양원, 법원, 박물관, 대학도서관 등의 사회복무요원도 여자 중에서 체력이 전투에 부적합한 여성을 보내기에 충분한데도 이 모든 것들에게서 여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성차별적으로 자의적 배분한 것으로서 양성 간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분야의 여성 강제징집 원천배제는 국위선양을 오로지 남자의 몫으로만 남겨두어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회기능 유지 및 방위의 역사가 오직 '남자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로만 기록되고 인식될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 여성에게 장기적으로 국가 의무에 소홀히 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남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나 사회에서의 성 역할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과거의 이념을 그대로 현대의 병역이행 법률에 옮긴 것으로 결국 '남자만의 역사, 남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양성의 차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사실이나 관념은 이미 흘러간 것이며 지금은 2016년 달라진 여성의 신체적 발전에도 주목해야 하는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는 남자 모태범 선수와 기록에서 경쟁하는 수준이며, 미군 특수부대 레인져 스쿨에서는 여자에게 기회 개방 후 남성 지원자 381명 중 287명이 탈락한 교육 기수에서 여성 19명이 지원하여 이 중에 여성 2명이 기준을 통과하였고 그들은 기수 졸업 후 인터뷰하기를 "군대라는 남성이 지배하는 그룹에서 우리(여성)도 그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해 이제는 여자도 본인이 사회의 기존 틀을 깰 수 있다면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열등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다수 여성은 '연약'하기를 강요당하여 '여성스럽다'로 상징되는 기존의 성 역할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착시켰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고, 마음이 여리며, 애교를 부리고, 치마를 입고, 남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자처하는 이러한 '만들어진 여성성'에 사회는 틀을 제공했고 대부분 여자는 각성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엇이 '여성스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성스럽게' 만듭니까? 지금의 이 불평등한 '병역법'도 그런 여성 억압과 성 역할 고착화와 여성 객체화에 일조해온 수많은 사회적 요소 중 일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주체적 존재로서 성격적으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길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회가 여성 개인에게 삶의 방식을 극도로 축소하는 식으로 교육했고 제도화했기에 그러한 사회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양성 간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비교분석 데이터가 아닐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단일마초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심미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성향의 남자는 억압을 받았듯 '여자는 여자니까 할 수 없다.'라는 지금의 사회적 규정도 역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여자를 기본부터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현시대의 병역법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라는 이미 부서지고 박살 난 과거의 관습적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할 법입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도 충분히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위선양의 길에 같이 설 자격도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말, 여성은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말,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념입니다. 여성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 이른 시일 내에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에게도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리는 의무로부터 나온다는 기본권 인식을 제대로 갖춘듯.
스스로를 남성에 성 종속화시키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깨우치도록 널리 읽혀야 할 명문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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