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씨엔블루는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 멤버가 작곡·작사하고 크라잉넛이 앨범으로 발매한 월드컵 응원가인 ‘필살 오프사이드’를 불렀다.
방송에는 씨엔블루가 곡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자막에 표시됐다. 하지만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재생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악기도 연주하는 것처럼 흉내만 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1년 후 씨엔블루가 일본에서 발매한 DVD 앨범에도 수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크라잉넛이 밴드그룹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으로 4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양 판사는 “씨엔블루가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음원을 그대로 재생한 후 노래했다”며 “크라잉넛의 연주를 그대로 쓰면서 스스로 한 것처럼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밴드라면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면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중이었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20317325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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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가 스스로 연주못하고 자기가 연주했던걸 립싱크처럼 핸드씽크해도 욕먹을 판국에
크라잉넛의 연주했던걸 자기들이 연주하는것처럼 속여서 연주하고 cd까지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
크라잉넛이 반발하니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크라잉넛을 고소하는 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