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 2억원이 공제됐으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액 공제된다는 의미다.
(중략)
목적이...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