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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다수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금융권 노동사건을 조사하던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따르면, 대다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돈 못 받는 자발적 야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사건처리사례의 시사점은 고용노동부가 만연한 장시간근로와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업장의 경우 △기본연봉 대비 성과급비율이 매우 높은 점 △직원간 100% 상대평가 △성과평가결과를 승진평가에 그대로 반영인 인사관리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진짜 '자발적 근무'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