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전한 방송사,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방 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심의가 강화된다. 여가부는 ‘방송심의제도 개선과제’ 주제의 연구용역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심의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는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비하,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되는 방송·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어, 심의규정이 마련되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공분야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 취지로 지방공기업에 여성관리자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성별에 따른 고용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장시간 근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캠페인도 실시된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가 대학평가에 반영되고,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교육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