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독일 뮌헨(Munich)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파업이 일어났다.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올려달라며 파업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파업이 독일 전역에서 계속되자, 결국 독일 정부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다. 당시만 해도 독일에는 최저임금 규정이 없었는데,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파업은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휴머니즘에서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당시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노사합의 등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아직 이 같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외국인을 반값 이하의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파업을 벌인 것이다. 임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국민을 제치고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밀려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온 이주근로자들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고용되면 독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