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광주민주화운동 (대법원판결문 일부 발췌)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Value=대법원&caseNum=96도3376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2.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3.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4.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5.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6.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8.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략)........

 

 

9.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습격을 방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10. 그 이외의 광주시위행위의 진압행위와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으로 무장시위대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조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번호와 강조 및 줄바꾸기는 본인이 한 것, 그 외에는 편집하지 않았음. 피고인들은 전두환등 내란, 반란자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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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법원의 입장은 저항권이 아니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입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것이 아니라, 대법원은 우리 법제 하에서 저항권개념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개념을 인정하므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저항권"의 행사로 봅니다. (헌재 2002.10.31, 2000헌바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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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정확 하거나 모순된 자료에 큰 비중을 둬 왜곡한 개인의 편집자료 보다 이 공식문서의 신빙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의하면 영화 "화려한휴가"에서 시민들이 당한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무장시위는 군부의 총살 이 후 나타난 일부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광주민주항쟁의 가치를 폄하하기 어렵습니다.

 

 

P.S.

 

불의에 항거한 숭고한 정신은 민주주의와 저항권개념을 알아야만 인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학문적 개념 이전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소박한 양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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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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