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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맨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사연에 변호사 답변 ,,,


운전하던 중 열려 있는 맨홀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를 냈다는 인터넷 사연 관련,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5일 유튜브 계정 ‘한문철 TV ’에서 “백만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행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과실이지만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상황이라면 아니다”며 “땅에서 사람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연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됐다.

글쓴이는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시속 10㎞로 주행 중에 맨홀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적었다.

안전삼각대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터라 맨홀이 열려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맨홀에서 나온 사람은 부상을 입었다.

글쓴이는 “현장에 있던 작업 인부들은 경찰이 오자 부랴부랴 맨홀 주변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 사고로 벌금 25점을 부과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차량 수리비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땅에서 사람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무서워서 운전 못 한다”며 “맨홀이 닫혔는지, 열려있는지도 미리 알기 어렵다”고 했다.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 땅에 빗물이 고여있는데, 비가 내린 날은 물이 고여있는 것과 맨홀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맨홀은 원래 닫혀있는 것”이라며 “열려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옆에 다른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경우 아무 안전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부상자의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처리하면 된다”며 “운전자에게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면 안 된다. 경찰관이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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