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변호사들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초안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라 법안이 제출된다면 군부대 내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최초의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18일 입수한 ‘병역법 개정을 위한 교계 기준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2년)의 2배 이상이며 군부대 내에서 합숙하는 게 원칙이다. 복무 분야는 지뢰제거 작업 등 평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의 평화적 활동, 군 및 보훈병원의 간병활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기타 영내 대민 지원사업이다. 대체복무요원 선발과 운영은 대체복무요원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변호사와 종교계 인사가 참여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다. 대체복무 신청 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놨다.
“영내에서 합숙하며 지뢰제거 작업을 하거나 수개월 간 야외에서 공동생활하며 진행하는 유해발굴 사업은 여호와의증인도 찬성하는 평화적 활동”이라며 “대체복무제를 이처럼 엄격히 운영한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안은 조만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통해 제출될 예정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7190002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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