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이별을 통보하면서 줄담배를 피웠고,
A는 B의 이런 행동이 B의 남성성을 부각시켜 자신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남녀간의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렇게나 무성의하게 끊어버리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하여 B가 당시 속해있던 단체를 유수진 (유시민 딸)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에게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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