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임산부혈액으로 태아 성별은 가능했는데
친자까지확인이 가능한지는 몰랐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누가 부모인지에 따라 태아의 생명에 대한 선택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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