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채종기 (1939년생, 79세)로 방화 사유는 택지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수의 불만이었다. 해당건설사가 땅과 건물 값의 감정 평가를 토대로 제시한 9680만원에 반발하여 4, 5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범행 이전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고 한다. 원래는 종묘에 불 지르려 했는데 경비가 삼엄하여 표적을 숭례문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문화재를 고른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