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역 범퍼 구조와 내수용 범퍼 구조는 상호 완전히 동일하며, 이 둘은 북미용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재질 및 강성 등 본질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빔(Beam) 좌우 끝단에 ‘코너 익스텐션(Corner Extens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라는 점
2. 북미용에 적용됐다는 ‘코너 익스텐션’이란
좌우 끝부분에 표시된 부분이 ‘코너 익스텐션’이라 불리는 부위로 저속 충돌시 범퍼의 외형을 보존하고 범퍼 손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왜 유럽 및 내수 지역에는 이 사양이 미적용 중인가
한국과 유럽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 법규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2
- 유럽 GTR 9 : legform to bumper test procedure 7.1항~7.1.2.3항
현재 북미에 적용 중인 코너 익스텐션을 유럽 및 내수 사양에 적용하면 보행자가 범퍼에 충돌 시 상해가 발생되어 해당 법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뿐
유럽과 국내에서는 이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증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판매도 할 수 없음.
4. 그렇다면 미국에는 왜 적용중인가
미국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법규 및 관련 테스트가 없음
대신 미국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미국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범퍼 테스트에서는 코너 익스텐션을 장착한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음
※ IIHS 범퍼 테스트 : 3mph 저속 충돌 테스트 후 수리비를 산정해 등급을 결정하며, 파손 정도, 수리 시간, 부품 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수리비를 산출
5. 코너 익스텐션이 없으면 스몰오버랩 테스트에도 불리한 것 아닐까?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시속 64km의 속도로 차량 앞부분의 25%를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현존하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로서 투싼 범퍼 빔의 코너 익스텐션 유무 정도는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