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북 앱 다운로드

??? : “바지를 벗고 ‘엎드려 뻗치기’ 자세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음할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52001029&Dep0=t.co


2014년 7월 충북 괴산군.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가던 A(31)씨는 오전 4시쯤 B(당시 14세)양 집에 다다랐다. A씨는 창문을 열고 B양이 혼자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자는 B양 얼굴 양옆에 손을 두고 ‘엎드려 뻗치기’ 자세로 있었다. 인기척에 잠이 깬 B양은 소리를 질렀고, A씨는 B양의 입을 막고 도망가려다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B양의 아버지에게 붙잡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후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특례법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간 범행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준강간이란 음주 등으로 심신 미약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간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작년 7월에도 같은 시간대에 경기도 의정부시 반지하 집에 C(당시 17세)양이 여동생과 자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추가 기소됐다.

작년 1월 1심은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바지를 벗고 ‘엎드려 뻗치기’ 자세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음할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거침입 후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대신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인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게 갓한민국 판사의 클래스입니다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 글이 없습니다.

Total 309,220 Posts, Now 1 Page

공지 필독 공지사항 (2021-04-11 어그로성글 댓글 차단) [136]
추천 11 | 2018.07.30
매우 수상한 결혼식 하객 [2]
추천 0 | 2024.07.26
인기 MC그리 김동현이 해병대 제대 후 하고 싶은 3가지 [1]
추천 1 | 2024.07.26
파리올림픽 참가하는 중국 육상선수
추천 0 | 2024.07.26
22살 일본여자가 생각하는 결혼 나이
추천 0 | 2024.07.26
미녀와 여신급 미녀의 차이
추천 0 | 2024.07.26
대한민국 문화 대혁명 ㅎㄱㄷ
추천 0 | 2024.07.26
인기 여친 ㅂㅈ에 나비모양 문신 있어서 경악한 남자
추천 0 | 2024.07.26
지하철에서 여자 울린 남자
추천 0 | 2024.07.26
인기 북한에 우리나라 드라마 넣은 USB 보낼 때 쓰는 방법
추천 0 | 2024.07.26
세상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 공식 IQ 276 [1]
추천 0 | 2024.07.26
미국의 훈장 클라쓰 ㅎㄷㄷㄷ
추천 0 | 2024.07.26
이것도 바람일까요?
추천 0 | 2024.07.26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는 이유
추천 0 | 2024.07.26
모든 싸움씬이 ㅅㅅ씬으로 바뀐다면 어떤 영화를 보고 싶나요?
추천 0 | 2024.07.26
진심 이민가야겠음
추천 0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