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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1항 1호는 연비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