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수백명의 민간 잠수사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수색활동에 자원했다. 지난해 5월 5일 수색 과정에서 자원봉사 잠수사 이광욱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책임을 당시 자원봉사 잠수사를 관리하던 공우영씨에게 물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가 살인자가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같은 제목의 SBS온라인 기사와 팩트TV의 기사를 갈무리해 올렸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우영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공 씨는 "해경이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허울뿐인 감독관 역할이었던 나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416연대와 숨진 이 씨 유가족은 "잠수사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수색 여부와 구역 결정권은 경비안전국장에게 있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추는 것은 해경의 기본 업무다"라며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인이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숨진 이 씨를 데려온 것은 해경이었고, 잠수사의 자격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해경 몫이라는 주장이다. 글쓴이는 실질적인 수색 작업 지시와 감독 역시 감독관이었던 공 씨가 아닌 해경이 맡았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해경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고 공 씨 혼자 모든 책임을 떠맡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가 "양심적으로 (수색현장에) 간 게 죄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구출 당시 민간잠수사 한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일이 있는데
그 총 관리를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징역1년 구형
근데 사실 지시는 해경이 다하고 관리자는 이름뿐인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