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사형된 18세, 18년만에 누명벗어 .. 중국 분노
1996년, 내몽고에 살던 18세 소년 후거지러투(呼格吉勒图)는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6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5년, 스스로 이 사건의 진범임을 주장하는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났고, 현지 법원은 재심을 예고하며 진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심 판결로 한 가정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내몽고자치구고급인민법원 부대법원장은 이들 부모에게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며 3만 위안의 보상금을 건넸지만, 그들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떠난 18세의 어린 청년과 고통으로 가득찬 세월을 살았던 가족의 눈물은 전역에 알려졌고, 중국 사회는 잘못된 법의 잣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 조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조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한 메시지를 얻었을 것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8년 만에 뒤집힌 '오심사형'에 고개 숙인 중국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