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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최강급 (스압)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둘만의 방 - 16시간의 진실' 지난해 9월 있었던 유흥업소 룸메이트 살인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끼치네요. 손발 시리게 만들고 머리 쭈뼛쭈뼛 서게 만드는 것으로 봐선 가히 역대급에 포함될 작품인듯 합니다. 

살인사건 모자이크 처리된 고인 사진을 보며 "예쁘다", "참 곱네" 하고있는 나도 참 >_<;;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두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소방관들은 목에 두군데 칼에 찔린 상처 자국을 가진 여성 1명을 발견.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사건 발생 16일만에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전까지 죽은 여성A와 함께 있던 룸메이트 여성B를 범인으로 지목,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룸메이트 여성B에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녀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를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많지만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리기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죽은 여성이 자해하고 친구들에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이후 방화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부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징역 18년 대 2심 무죄. 어떻게 이런 엇갈린 판결이 나올수 있었던 것일까요?


룸메이트 여성측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죽은 피해여성 A는 룸메이트 여성 B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
  2. 룸메이트 여성 B가 돈을 빨리 갚으라 독촉하자 피해 여성 A는 돈이 없어 갚을수 없다면서 자해 시도를 했다.
  3. 이때 여성 A는 칼로 목을 깊게 두번 찔렀고 "악"하고 두차례 비명을 질렀다.
  4. 룸메이트 여성 B는 급하게 여성 A의 목을 지혈해줬다.
  5. 이후 여성 A는 카톡으로 동생에 다른데서 자라고 하고는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내 1시간 가량 "4000만원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했다.
  6. 1시간 가량 카톡을 한 여성 A는 이후 콜기사에 전화해 라이터 기름과 신나를 주문했다.
  7. 여성 A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해서 룸메이트 여성 B가 대신 수령했다.
  8. 샤워를 하고 나온 여성 A는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자살을 해 나온 돈으로 룸메이트 여성 B의 빚을 갚겠다 했다.
  9. 이후 룸메이트 여성 B는 대뜸 짐을 싸 대전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여성 A가 신너로 불을 지를까 걱정스럽다며 돌아왔다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
  10. 그리고 얼마 안가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여성 A는 병원에 실려갔고 16일뒤 사망했다.  
글쎄 말이 안되지 않나요? 자살하겠다고 목에 칼을 두방 찔린 사람이 목소리랑 얼굴을 아는 동생이랑 친구한텐 문자 메세지를 보내 한참을 대화하고 목소리랑 얼굴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들엔 전화를 걸어 라이터랑 신나를 구입했다? 또 여성 A가 자기 목에 칼을 2방이나 찔렀는데 또다른 룸메이트 여성 B는 119 안부르고 그냥 지혈을 해주고 말았다???  ←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 얘기도 그렇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4700만원이란 거금이 오고 가는데, 미리 차용증도 써주지 않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돈받을 때가 되어서야 빌린 사람이 돈 못주겠다고 하니 차용증을 쓰라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 통장 사이에 그런 거금이 오고 간 흔적이나 물건을 구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도 완전 이상하고요. 이 미친 거짓말이 대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렇죠. 이 형사님의 판단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왜 돈을 빌려줄땐 차용증을 안쓰고 돈이 없어 못갚겠다 하니깐 차용증에 서명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냐는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십니다. 목에 칼을 2방이나 찔린 여자가 어떻게 편안한 마음거지로 카카오톡을 하며 전화를 해 시너를 구입하냐고요. 

여기 이분 이름이랑 얼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고 하지만은 정황상 여러모로 살인미수 및 방화범이 분명하다 싶은 여자를 2심 재판에서 일약 무죄로 만들어주신 배재철 변호사십니다. 나중에 살인사건이나 방화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히면 감옥에서 평생 썩기는 싫겠다. 이런 좋은(비싼?) 변호사를 만나야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겝니다. 

살해할 이유가 없다, 살해함으로 해써 여성 B가 얻을 실익이 없다. ← 실익이 없진 않은데 말입니다. 용의자 여성 B가 사망 보험금 타령하고 차용증 얘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법의학자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법의학자가 전개하는 논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미드 'CSI'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CSI 수사팀이 범인을 옴쭉달쭉 못하게 옭아메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제아무리 미드 'CSI' 수사팀의 수사결과가 그렇더라도 재판정에 가서 범인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결과는 또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활용해 형량을 줄이려 검찰과 딜을 할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왜 지혈은 해줬다면서 119에 신고를 안했냐니깐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 B가) 지혈을 해줬으니깐 여성 A는 음료수도 마시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도 보낼수 있었을거다." ㄷㄷ

이비인후과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은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변호사들이 법의학자의 논리를 무너뜨려버리니. 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수도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자기네 변론은 안들어주고 한쪽으로만 몰아갔다. ㄷㄷㄷ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깐요. 본인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한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대화를, 본인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전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봐요. 

법원은 다른 증거를 찾으라 하지만 방화에 방화를 진화하는 과정에 범행 현장이 훼손돼 찾을수 없다. ㄷㄷ

몰랐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방송에 따르면 신나같은 휘발성 물질은 사람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 하더군요. 용의자 룸메이트 여성 B가 자신이 방화 현장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데, 디노라이트 검사를 통해 현미경으로 머리카락이나 옷을 검사해보면 방화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하지만 그 X라지같은 년은 (살인미수 및 방화 용의자로 체포되기 전) 참고인 진술을 받고 귀가, 곧바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한 바람에 (방화현장에 있었단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디노라이트 검사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죽은 피해여성 A가 욕실에 누워있는 모습도 이상하다". "기어들어갔다면 머리가 욕실 안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욕실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피해여성 A 밑에 그을음이 묻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선 방화사건이 발생했을때 여성 A는 이미 화장실에 그 상태로 누워있었기 때문이다"란 결론이 가능하다는게 서울지방 경찰청 화재대책반 이상준 팀장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단골출연하는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님의 말씀. ㅎㅎ 이분 트위터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바로 팔로잉을 했더니 곧바로 팔로어를 해주셔서 완전 감격. ^^;; 표창원 경찰대 교수님 트위터입니다.(https://twitter.com/DrPyo) 트위터 팔로잉하면 바로 바로 팔로어해주시나봐요. 팔로잉 수가 팔로어 수보다 많은 것을 보고도 놀램. 보통은 그 반대인데.


아래는119에 최초 화재를 신고한 여성분의 목격담인데, 이분 이야기랑 당시 소방서 촬영팀이 촬영한 여성 B의 모습을 보고 소름돋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바로 아래 장면. 와!! 정말!! 정말 초일류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에서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처럼 소름이 쫘악. 손발이 잔뜩 시리면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데요. 자기랑 9개월간 동거동락한 룸메가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현장에 숨어서는 딴데 쳐다보고 서 있음. 뭐 이런 XX년이.

보이시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기 집에서 불난거고 함꼐 살던 룸메이트가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팔짱끼고 후드에 마스크쓰고 저러고 있으니. 보통은 달려들어 눈물을 흘리며 상태를 확인하지 않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인이 된 여성 A의 유족들로부터 여러장의 사진을 받았다는 전북대학교 법의학과 이호 교수님. 2심 재판에 실제 관여하신 분이라는데, 고인이 된 여성 A의 손과 발에서 결박흔 즉 끈으로 묶인 흔적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이게 뭐인고 하니 손발이 묶인 여성 A가 자해를 했을수도, 방화를 저질렀을 수도 없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사진 되겠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방명수 형사 메일로 보냈지만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방명수 형사. ㅜㅜ;; 결국 2심 재판부에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재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가 없었다고. 네이버 메일로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방명수 형사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렇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 이걸 증거로 써먹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네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건을 어떤 법으로 처벌을 물어야 하는지 법리 문제에 있어선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여성 A가 죽은데, 또다른 룸메이트 여성 B가 원인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해선 안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저 결박흔 증거만 제대로 인정을 받더라도 여성 B는 빼도박도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론 어떨런지.

방송을 보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기사난 것 없나 찾아보니까는 이런 기사가 있습디다. '유흥업소 친구간 원룸 살인사건 20대녀 항소심에서 무죄(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11311588219115)'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중 일부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B는 함께 살던 여성 A의 애완견을 숨지게 하는가 하면 여성 A에 약품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하기도 했다"라고. ㄷㄷㄷㄷㄷㄷ 이 여자 사이코패스야, 뭐야?

꼭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이 여성B 상상하면 할수록 소름끼치지 않나요? 보통은 저런 일 저지르면 어디 산에 묻어버리던가 돌을 매달아 바다나 저수지에 던져버릴텐데, 아무렇지 않다는듯 피 철철 흘리는 여자를 욕실에 데려다 놓은 뒤 자기 짐 다 빼놓고는 그집에 불을 질러버렸으니.

중간중간에 알리바이 만들려고 문자 메세지 보내고 다음날 아무일 없는듯 콜센터 직원 불러다 대전으로 떠나려 하고. 보통 강심장이 아니네요. 진짜 어디가서 괜히 이런 여자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납니다.

http://thinkdifferent.tistory.com/5941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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