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1014344344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 사이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에 간 사람과 서울 강남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기자회견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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