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합법화해야하는 이유
1. 성매매 여성(이하 매도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가 합법인 사회라면 매도자는 합법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성매매가 불법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업주(이하 중계업자)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경우, 성매매가 합법이라면 노동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자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착취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업자의 다른 인권유린(착취, 폭행, 감금 등)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2.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인권유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중계업자는 이미 이 업종에 발을 담근 순간부터 범죄자입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기물파손죄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중계업자에 대한 처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해 처벌이 작은 범죄(착취, 폭행, 감금 등)는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매도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서 사채업을 겸하기도 하고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착취하더라도 매도자가 이를 호소할 곳이 없지만 합법화가 되면 매도자가 노동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불합리를 국가기관에 호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매매로 인한 성병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받지 않은 매도자의 성매매를 범죄로 정의해두면 매도자는 자진해서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로 성병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자들은 위 1,2 번과 같은 이유로, 즉, 이미 범죄자이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전염될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4. 성매매 합법화로 인한 세금 부과로 인해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하 경제였던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당 산업에 대해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휘발유, 주류에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에도 70% 정도가 세금인 점을 봤을 때 최소한 5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세금을 어디다 쓸 지는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독거노인을 도와줄 수도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더 많은 소외된 계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면 중계업자의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면 단속의 위험으로 인한 중계업자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의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거래가 줄면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고 현 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추가 수입은 대부분 매도자가 아닌 중계업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 중계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나 유흥가가 아니라 주택가로 들어가는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작용이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생겨나면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와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 중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는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 간에도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경우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는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법적인 업소에서 일어나던 인권유린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에 대한 반박. 1. 살인이나 절도도 없앨 수 없지만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살인과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살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았는 행위이지만 성매매는 매수자, 중계업자, 매도자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살인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존엄사라고 하죠. 특수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소극적인 살인(의료행위 중지)을 허용해 준 것이죠. 절도는 쌍방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합법입니다. 증여라고 하죠. 쌍방 간의 합의를 한 적극적인 살인(안락사)의 경우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이지만 본질적으로 살인임은 부정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안락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 얘기는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살인은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성매매는 타인이 강요한 행위가 아닙니다. 현재 매도자의 대부분은 과도한 소비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자 스스로 이 업종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도자를 줄이려면 단속을 하는 것보다 10대 학생들에게 건전한 소비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매도자는 감시와 감금, 폭력에 시달리며, 그만두려면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 한다? 대부분 감시와 감금, 폭력은 성매매가 아니라 사채가 원인입니다. 매도자가 일을 시작할 때 중계업자로부터 몇 천만 원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계업자는 담보도 신용도 없는 매도자에게 성매매를 하겠다는 말만 믿고 몇 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결국, 중계업자는 매도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감시를 하게 되고 도망을 시도하는 경우 감금 및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불편한 관계는 사채에 있는 것이지 성매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중계업자는 노동법 아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착취를 매도자로부터 하게 됩니다. 4. 매도자는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다?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뉴스는 본지가 하도 오래 되서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모든 뉴스는 매도자가 사채를 끌어 썼고 그 사채를 갚지 못해 중계업자에게 인수인계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돈을 안 갚아서 인신매매를 한 것이지 애초부터 성매매를 시키려고 인신매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거의 모든 매도자는 인신매매당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건전한 소비를 하고 생각 없이 사채를 끌어쓰지 않는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젊은 여성이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원인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여성들의 문화가 성매매 여성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성매매)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원인(젊은 여성의 과소비)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샌가 거리에는 모든 여성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명품은 이미테이션도 비쌈) 뉴스에서는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여성단체들은 여성 취업은 더 어렵다고 떠들어대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대부분 부자인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과연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성매매 여성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건전한 소비를 하고 생각 없이 불법 사채를 끌어쓰지 않는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이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뿐 성매매는 강요된 선택이 아닙니다. 여성분들께서는 (특히, 여성단체 및 페미니스트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