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 살인 인정” 징역 20년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9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법의학 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A씨와 동갑내기 친구 B씨(36)가 함께 있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사망한 B씨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다른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A씨 여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살인 사건 당시 B씨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에서는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씨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적 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