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화나는데 재산 나누라고?”… 차로 아내 받은 남편
"죄질 매우 불량하다"… 法, 징역 6년 선고 / 별거한 아내, 동거남 사이서 자녀 출산 / 이혼 조정서 "아내에 재산 분할" 권고에 '격분' / 남편 "운전 시 안경 떨어져… 전방주시 못 했다"
입력 2020-07-07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남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6분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앞 도로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47)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2년 전 가출해 별거한 아내 B씨가 다른 동거남 사이에 자녀를 출산해 친생자로 신고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사고가 난 이날도 두 사람이 전주지법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조정절차를 마치고 각자 돌아가던 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정이 결렬된 직후 인근 골목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를 몰고 나와 법원 앞 대로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B씨 방향으로 돌진해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와 방향, 사고 후 조치 여부, 운전자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살해하려 추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운전할 땐 원근감으로 안경이 필요한데 조수석에 떨어져 이를 줍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인데도 재산까지 나눠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화를 참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사고 20여분 전 법원에서 이뤄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에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는 피해자와 동거남이 위자료로 피고인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재산분할로 피해자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를 상계하면 A씨가 2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 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B씨와 함께 조정절차에 참여해 옷차림 등을 통해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추돌 당시와 직후 차량 속도가 되레 증가했고, 차량 방향이 피해자 방향으로 급전환 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륜도 화나는데 재산 나누라고?”… 차로 아내 받은 남편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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