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와 수치 달라"
경찰이 20일 오후 제주 제주시 연북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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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05%여도 측정 시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5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24일 오후 2시22분쯤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마지노선인 0.05%(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이전 기준)였다.
무면허였던 A씨는 경찰에 친언니 행세를 하며 신분까지 속인 혐의(사문서 위조)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분까지 속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가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봤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그후 점차 감소한다.
A씨가 이날 단속에 적발된 시간은 오후 2시15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간은 7분 뒤인 오후 2시22분이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난 시점 기준으로는 22~32분 정도 지난 시각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7분에 불과하나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단속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0.05%로 치솟았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수치인 0.05%를 겨우 충족했다"며 "운전할 당시 그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72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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