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만 건물 계약이 되어있었음
2. 2016년에 건물 새주인으로 바뀌고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2009년 쭉 30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맞서다가 계약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함
(계약도 끝났고,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까지 해서 임대료를 올릴만 했으며 300은 2009년도의 임대료가격)
3. 세입자 안나가고 버팀
4. 법원에서도 나가라함
5. 막무가내로 버팀 (불법점거)
6. 그러다가 차로 건물주 치고 안죽어서 망치로 건물주 죽이려함
리쌍 사건이랑 비슷한경우인데 누가봐도 세입자 잘못이고 1200만원 올릴만 한건데(2018년 기준 근처 다른 건물 들도 임대료 1000~1200)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