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항운병원, 모커리의원 등
'저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유발하는 이름의 병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바로 의료법 때문이다.
의료법 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름에는 정해진
진료과목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순 없게 되어있다.
즉,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등의 정해진 진료과목은
병원이름으로 내걸수 있지만 '항문외과', '갑상선내과' 등
특수한 질환명이나 신체부위를이름으로 쓰는 것은 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된 것 같은 오해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8년 규제를 풀려했으나
각종 의료단체와 의사협회가 반대하여 결국 실패했다.
이러한 연유로 결국 법을 살짝 피해가는 기형적인 이름이 유행하게 됐다.
항문 대신 학문으로 쓰고 'ㄱ'받침을 둥글게 말아 '항'처럼 보이게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엔 수많은 변형기법이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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