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20일 한 여대생이 "19일 오전 2시 30분께 주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여대생은 경찰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 호텔 가1라11오1케 주점에서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주병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주병진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경찰서에 자진 출두, 항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주병진을 전격 구속하였다.[2] 이후 전격 구속되었다가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뒤 주병진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주병진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강 씨가 평범한 여대생이 아닌 술집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강 씨가 자신의 친구와 모의해 자신의 얼굴에 고의로 상처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8개월 소송 끝에 2002년 7월 12일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주병진은 2002년 7월 19일 자신을 고소한 여대생을 비롯, 방송사 PD, 잡지사 기자, 의사, 경찰관 등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병진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소인 강 씨의 말만 믿고 언론 등이 본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2월 6일 자신을 고소한 여대생과 당시 이를 보도한 모방송사 등4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1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2003년 7월 8일 법원은 "A주간신문과 당시 소속 기자는 5천만원을,온라인 뉴스 제공업자 임모씨는 1천만원을 주병진에게 각각 지1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예에 타격을 입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주병진을 고소한 여대생은 2003년 6월 지명수배되었으나 향후 행방에 대해서는 언론에 더이상 보도되지 않았다.
최종 소송 끝에 2007년 6월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주병진이 2000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1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사건으로 이미지 씹창남
2. 이미 무죄 받았을때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서 무죄받은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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