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과 성관계 중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

http://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18KJLM/kjlm-37-157.pdf

 

일단 이 링크로 들어가면 판례...? 라고 해야하나? 보고서를 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저 링크를 읽어보는걸 추천해

너무 길다!! 하면 와타시가 읽으면서 대충 정리한걸 읽어주세여.

 

 

 

 

1.피해자는 38세, 출산경험이 있는 이혼여성
2.가해자는 동갑인 직장 동료
3.두 사람이 퇴근 후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들어감
4.모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피스팅
5.20~30분 후 불을 켜자 피해자는 의식불명상태

가해자의 손과 몸, 피해자의 음부와 이불,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고 함
6.모텔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부검실시

 

 

7.부검은 당일날 실시
8.질과 항문의 점막과 근육 등의 광범위한 열창이 있었음
9.자궁동맥 파열, 부분적으로 직장이 절단되어있었음.

절단된 직장 일부는 모텔방에서 발견.
10.사인은 자궁동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 저혈량성 쇼크

 

 

 

 

[가해자의 주장]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사이

-그날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모델로 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음, 그러나 유부남이었기에 거절

-피해자가 '손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직접 자신의 음부에 삽입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계속 더 해달라, 더 세게' 라고 요구해

가해자가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을 삽입하기도 했다고 함.

-거부의 말이나 행동은 없었음

-20~30분이 지난 후 신음소리를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

이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에 불을 켜자 출혈이 벌어진 상태였다

-놀라서 손을 씻고 주변에 도움 요청

-진술 과정에서 울며 한 말은 :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신고는 남자가 하지 않았음

순찰을 돌던 모텔주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같은 모텔 윗층에 투숙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똑같이 증언.

 

 

 

 

 

[재판 결과]

 

통상적인 성행위의 정도를 넘었다.
음부에 주먹을 넣거나 자궁 후면에 손이 닿도록 팔꿈치까지 손을 집어넣은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됨.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는 무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상해치사죄만 징역 5년을 받음.

 

하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가해자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어

최종 형량은 징역 4년

 

 

 

 

 

ㅎ...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사람의 직장을 뜯어내서 과다출혈로 죽게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했으니까 4년ㅇㅅaㅇ 스고이 씨발놈들아

심지어 남자새끼 유부남...'아내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섹스를 거절했음

 

더 중요한건 이 남자가 신고한거 아니야.

위에서도 말했지만 모텔 주인이 신고함.

그리고 보고서를 읽어보면 모텔주인이 물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왔다가 발견→신고했다는데

내가 이 사건을 처음 봤던 곳(지금은 글삭된듯)의 원글쓴이 말에 의하면

도움을 요청한게 아니라 자기 몸에 묻은 피를 닦고 옆에서 그냥 자고 있었댔나? 그랬을거야

자고있었단건 불확실하긴 한데...피투성이가 된 모텔방에서,

자기가 그렇게 만든게 틀림없는 의식불명의 여성과 함께 있었을 사람 치고는 상당히 태연했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더라도...그래 피스팅이야 성적 취향이니 상관없는데

팔뚝까지 넣어서 자궁후면에 닿았다거나...항문에도 그렇게 삽입했거나...

그 상대의 항문, 직장을 바깥으로 뜯어내는게 아무리 술에 취했대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판례 파일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모텔 방 전체에 피가 튀어있었다고 해ㅇㅇ

사람이 과다출혈 쇼크로 죽고, 방 전체에 피가 튈 만큼이었으면 냄새도 장난 아니었을거고

놀라서 신고도 못할 정도였으면 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져서 뛰쳐나갔을거같은데 나같으면...

근데 일단 손부터 씻자~하고 손을 씻어...? 그냥 좀...그래...

 

 

http://news.nate.com/view/20141211n21106?mid=n0100

 

이 링크는 2014년 기사인데 위 사건과 굉장히 비슷해;;

이 사건의 경우엔 술에 취했다는건 변명이 안된다면서 10년형 받음

스프라잍 쌰월

 

 

이사건(판례)은 기사화되진않은거같고

변호사가 상급심에서 자문을 구하면서 알려졌다고 해.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 없고, cctv는 방 안을 찍을 수 없고

직장동료는 옆방도 아닌 윗층으로 방을 옮겼고..

이젠 그냥 가해자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어8ㅅ8...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기 힘들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야 둘만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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