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인범 은신처로 이용된 제주도.JPG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국제공조팀은 J 씨(4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중국인 J 씨는 20세이던 1993년 중국 하얼빈에서 현지 공안을 살해하고 도주.

-최근 한국 경찰이 J 씨가 2006년경 ‘왕○○’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귀화했다는 첩보를 입수. 

-제주에 거주중인 건설 근로자 왕모 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국은 J 씨의 귀화 과정에 위조서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만간 그의 국적을 박탈한 뒤 중국으로 추방 예정.

-중국의 살인죄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살인 공소시효 20년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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