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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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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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왜뭐왜뭐왜
??????
팩트폭행전과27범
당연한거지
ㅋㅋ
너한텐 당연해야겠지
필사적으로 당연하게 만들어야겠지
1234
뭔개소리지?
저건
몬개소리여 ㅅㅂ
동생
알아 봤는데,
남편의 동의로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한경우 친자 인정,
이 경우 남편이 아내과 타인의 인공수정 의사 합치를 했다면 소송 할 수 없음.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양육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친자 인정


사건이 된 파일 남자도 기구한게,
첫째는 임신이 잘 안되서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였고
둘째는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얻은 자식 지 자식으로 알고 키우고 있었음.
설명충
그게 아니라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나서 그런거임
남자는 무정자증으로 첫째아이를 정자기증으로 낳았고
아내가 둘째를 낳자 남자는 무정자증이 나았나 했었음
하지만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었고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2년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함.
그러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소송을 함.
외도 또한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나면 소송 사유가 안됨
법원에서는 2년 안에 소를 제기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용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사실을 안 직후 2년 안에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