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방사능 피해 소송 판결 결과


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


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 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https://www.nhk.or.jp/ohayou/digest/2019/10/1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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