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이 뭐기에…대법은 허용, 관세청은 불허

지난 9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 지난 9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왜 리얼돌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 걸려옵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리얼돌(사람 형상을 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에도 관계당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않자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리얼돌 수입·통관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세관에는 당장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 공방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장으로 옮겨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리얼돌 수입 통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267건의 리얼돌 수입 신청 중 실제로 수입이 허용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리얼돌 수입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세관을 상대로 수입 허용 소송을 내 승소한 업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내 17일까지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법원은 6월 13일 리얼돌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청의 수입 불허 결정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된 특정 제품에 대해 허용한 것"이라며 "리얼돌을 수용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는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을 하려면 개별 제품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민정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수입 허용 판결을 받은 제품은 얼굴이 없는 것"이라며 "리얼돌 제품마다 모양, 특성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 허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여성계 등의 반발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한 리얼돌이 나온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라고 해도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시 대법원은 "성 기구는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이고,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서 리얼돌 제품이 자체 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수입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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놑오라
대법원이허락을했는데 관세청이저러면...관세청 직권남용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