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위장전입으로 시끄러운 미국 근황

"미국의 노숙인 여성이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친구의 주소에 위장전입했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라는 피플지의 보도입니다.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입시에서 부정을 저지른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이

2주 구금형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은 결국 소외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이어지는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고 피플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프먼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금 생활을 최대한 가깝고 편한 교정시설에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부유층과 유명인사들이 입시 브로커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탄로났는데요,

사건에 연루된 34명의 학부모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건 허프먼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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