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女운전자, 직접 가해자 찾아…견찰 늦장 대응.JPG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MBC  뉴스 캡처.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파란불인데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바로 뒤에 있던 여성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으로 가다가 여성의 차량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후 사라졌다. 잠시 후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여성의 차량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어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를 가렸으니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한 후 달아났다. 

피해 여성 운전자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에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거 보이지? 너, 나를 절대 못 잡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계속 구타를 했다”고 말했다. 

MBC  뉴스 캡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 추격에 실패했다. A씨가  SNS 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끝에 남성의 신원과 직장 등을 집 파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경찰에 가해 남성의 전화번호, 위치 등을 파악해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떠넘겼고, 결국 112와 지구대를 오가며 4차례나 전화한 끝에 1시간 30분 뒤에야 출동했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 관계자는 “순찰차가 관내 상황 대기를 해야 하고, 일반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순경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미숙했다)”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가해 남성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다 A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가해 남성이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비아냥거렸는데, 녹취가 없고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적용하지 않은 채 피의자 안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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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일리톨리스
버스나 택시(대중교통 등)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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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가아니에옹
놑오라
일크게 안벌릴라고 귀찮으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