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에서 윈드서핑한 50대 2명

 



울산해경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울산은 강풍 및 호우경보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악천후 상황이었다"며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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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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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다깨알
영화 파이란 에서 그랬지

이 씨발 강재야 생각좀 하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