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무고 숨기고 결혼한 아내' 혼인취소 사유 인정 ,,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 1


(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아내가 범법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관사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됐다.

이후 B씨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B씨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후 기관사인 A씨는 원양 화물선에 승선했지만 지속적으로 B씨와 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이어나갔다.

3달 뒤 외출을 나온 A씨는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시 배로 복귀한 A씨는 한동안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 등을 통해 B씨의 소식을 수소문했고, B씨가 구속 수감됐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B씨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며 호소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신혼집을 구했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A씨는 검찰청으로부터 온 체포통지서 등의 서류를 통해 B씨가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을 성폭행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전 남편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등 범죄사실을 알게됐다.

또 구속수감 중 출산한 아이의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B씨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A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하게 됐다"며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047577


남성분 늦게라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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