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비대면강간으로 징역 6년.jpg


26452915534294800.jpg

  요약 

1. 남성 A가 성폭행범으로 지목당함
2. 본적도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다 주장 
3. 경찰 : 피해자가 너가 범인이래 + 수사 개판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에 CCTV 확인도 안했지만 너가 범인임) 
4. 징역 6년 선고 (A : 나 억울함. 나 무죄임 > 판사 : 어라? 반성안하네? 너 6년 징역)

5. 실제 진범 따로있고, 진범은 성폭행 피해자 친인척으로 피해자에게 A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라 시킴 
6. 진범 징역은 2년 6개월 (성폭행범 :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 판사 : 반성하는구만. 너 2년 6개월)

7.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한명 성폭행범에 징역 6년살게 할뻔 하고선 당당한 경찰 

 진실은 하늘만이 안다는 경찰의 말이 압권이네요 ㄷㄷㄷㄷ

모두가 좀 더 관심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요.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응허
수사권독립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ㅇㅁㅇㅁ
계속 이미지 깎아먹네 잘한다
하야시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저렇게 조사했는데  수사권 있는 검찰은 송치 받아 뭐했길래!???
ㅔㅔ
경찰 목을 따야 정신차리려나
ㄹㅇ 억울한일생겨서 5년이상 받을거같으면 칼로쑤셔라 살인자되도 최하5년부터니까 차라리 그게나을듯 아니면 술처먹고 차로 밀던지 기억도안난다고 잡아떼고 
혼자 독박쓰고 뒤질상황같으면 이방법으로 같이요단강 건너라
ㅇㅇ
씨발년들아 이게 나라냐?
ㅇㅇ
아니 그래서 무고한 년은??억울한 피해자 보상은??야...진짜 개같은 나라 자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