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집에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를 협박하고 얼굴 등을 폭행해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차 집에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러느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계속해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94429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폰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99171
아 ,, 안타깝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