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얼음장"···경비원 발견한 아파트 추락 중학생 의문점 ,,,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4명에게 1시간 20분에 이르는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학생 4명이 피해 학생을 폭행 중 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떨어뜨렸는지,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하다 뛰어내린 건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15일 경찰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6일 구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아이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며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관련 청원이 게재됐다.


또, 화단에 떨어진 피해자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도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 죽은 것 같다고 주민들에게 그랬다"고 말했다는 점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15일 YTN 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는 건 굉장히 온도 자체는 내려갔다, 몸의 체온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라며 "(사망 후)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외부의 기온과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또 온도 자체가 빨리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1시간여 정도에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을까, 이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이 밀쳤을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 CC ) TV 도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폭행이 아닌 '추락사'로 나타났다.

A(14)군 등 남녀 가해 학생 4명은 처음에 "피해 학생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고 해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져 숨졌다"고 진술했다가 이들이 피해 학생을 끌고 옥상으로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가 확보되자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이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듯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가해자들에게 피해 학생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나이는 만 14세 미만도 있고 만 14세 이상도 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살인 의도가 증명되면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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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복남자
중학생에게도 사형을
ㅡㅡ
저새끼들 전과 만들어서 사회에 섞이지 못하게 해야된다.  또 누굴 죽일지 모른다.
지랄도풍년
덩치봐라 저게 애냐
닥터K
촉법? 지금 일제시대냐? 무슨 법이 구한말이냐